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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이스피싱 피해 7000억원…예방 동영상 배포
  • 김은미
  • 등록 2021-11-24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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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사칭,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등
  • 보이스피싱 피해 2016년 1만 7040건→2020년 3만 1681건, 86% 증가

나날이 수법이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 희망회복자금 사칭 스미싱 예시 (이미지=서울시)

보이스피싱은 무작위 대상에게 허위사실로 협박·불안감을 조성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번에 시가 이번에 배포하는 동영상은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가지 사례, ▲자녀사칭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수법과 피해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3분 분량 영상이다.

 

동영상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도 담고 있다.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 땐 무조건 거절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문자는 해당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피해예방 동영상은 2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만 7040건에서 2020년 3만 1681건으로 86%가량 증가했으며, 피해액도 2016년 1468억원에서 2020년 7000억원으로 4.7배 늘었다. 문제는 2018년,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총액이 늘어난 것인데, 단일 건당 피해액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처가 불분명 앱을 설치하거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검·경찰·국세청·금감원 등의 문자와 전화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앞서 서울시가 배포한 예방자료 등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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