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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 건설·제조업 현장 3곳 중 2곳 안전조치 미흡
  • 김은미
  • 등록 2021-11-23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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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 위반 현장, 2만 487개소 중 1만 3202개소
  • 안전난간 미설치 41.2%,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전국 2만 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 320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만 487개소 현장을 점검한 결과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 320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4.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7~8월과 9~10월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 31.3%P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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