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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응모 지자체 0곳…재공모 실시
  • 김은미
  • 등록 2021-11-18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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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후보지 재공모 내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실시
  • 공공처리대상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설치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이하 1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지후보지 재공모는 1차 공모 때처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이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등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 변경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자체 등은 공모기간 중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00톤/일), 매립시설(200만m3),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설치된다.

 

설치희망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입지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게 된다.

 

시설 부지로부터 2km 이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되며,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재공모 기간 중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필요성,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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