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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군인권 개혁 시급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
  • 김은미
  • 등록 2021-11-16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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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군인권 보호관 지정,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 "반드시 연내 군인권 보호관 골자로 군 인권 개혁 초석 만들 것"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인권 개혁을 위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이 자행하는 차별과 혐오는 군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군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자체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2015년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군인권 보호관을 법률로 정하게끔 했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렇듯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인권 개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포문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로 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을 `군인권 보호관`으로 지명하고, 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 인권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군인권보호위원회와 군인권본부 설치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복주 정의당 군인권 TF 위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이 참석했다.

`군인권 보호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통지하지 않고 방문 조사가 가능하다. 군이 사전에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법안에는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 부장관이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배 원내대표는 "소중한 인생의 한 시절을 군에서 보내는 우리 청년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운 희생이 더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연내에 군인권 보호관을 골자로 하는 군 인권 개혁의 초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복주 정의당 군인권 TF 위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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