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A공공기관은 고령친화직종인 경비, 미화 업무 종사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에서 만 65세 정년이 도래하면 일정 평가를 거친 후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해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관은 올해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를 시행하면서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며,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에게 검사비용 지출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반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인을 포함한 채용시험 탈락자들에게는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제도개선 권고에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를 우선 활용토록 했다.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이를 각 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해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해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