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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발간
  • 강재순
  • 등록 2021-10-21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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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리음식점 조리 전‧후 안전관리 및 포장단계 안전관리 등
  • 어류, 육류, 가금류 등 조리 시, 중심온도 75℃ 이상 가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과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해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조리하는 음식점,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관리 요령을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조리음식점의 조리 전‧후 안전관리와 포장단계 안전관리 ▲배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 ▲주문고객의 음식 섭취 후 보관 등 주의사항 등이다.

 

조리종사자는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육류·어패류 등을 취급 할 때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 육류, 가금류 등을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한다.

 

또한, 식품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는 `식품용 표시`가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은 `위생용품`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배달종사자는 배달용 운반기구 등의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세척‧소독하도록 한다.

 

배달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됐는지 확인해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아야 한다.

 

소비자는 배달음식을 수령하면 즉시 섭취 하고, 음식이 많으면 미리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관된 음식을 먹을 때는 따뜻한 상태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보관시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오래된 음식, 냄새‧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해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배달 음식 위생·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종사자 위생관리 요령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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