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관계자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물적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없이 설계사 위촉계약서, 부속 약정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불공정행위와 위법 행위를 했다"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임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한화생명만 판매계약을 해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