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수 결과에 따라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해철 장관은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을 앞으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 변동성을 고려해 지수는 2년 후 재산정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 및 국고보조금 등 재원 패키지 형태 투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통해 제도적 기반 강화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 유도 및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 적극 지원 등을 실시한다.
전 장관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