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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중 18건 제도개선
  • 강재순
  • 등록 2021-10-15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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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 연간 1000만건 이상 민원 빅데이터 활용
  •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같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가능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1000만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64.2%이다.


기관별 활용 비율은 보건복지부, 조달청,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7개 기관이 100%, 질병관리청(85.7%), 국토교통부(66.6%), 농림축산식품부(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사례로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도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같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토록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WHO 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출국 또는 경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고3 입시생 백신접종 장소를 학생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개선요청을 해 반영했다.

아울러, 휴대폰 구입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 문자알림 발송을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더불어 공익직불금의 수급 자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만 해당돼 불가피하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했고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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