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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2년간 건축기준 완화
  • 강재순
  • 등록 2021-10-13 1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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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시설, 생활숙박시설 별도 건축기준 제정…환경 고려해 허가 제한 및 주택 불법사용 차단
  • 내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용도 오피스텔로 변경 시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등 미적용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자료=국토교통부)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책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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