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다이어트약이나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의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얀희 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됐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얀희(Yanhee) 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 다이어트약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플루옥세틴`을 비롯해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다.
얀희 다이어트약은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2020년 2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 시장 철수 조치된 바 있다.
이어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 표시 함량보다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돼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