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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6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단속 추진
  • 김은미
  • 등록 2021-09-13 0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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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63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
  •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비대면 측정・단속, 실제 오염행위 예상 시 현장 즉시 방문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 ·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감시·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주로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63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전과 연휴기간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연휴 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1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하고,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해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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