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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택시 완전월급제` 촉구 고공농성 100일…정부 규탄한다
  • 김은미
  • 등록 2021-09-09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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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운수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택시발전법 제11조2 즉각 시행` 촉구
  •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즉각 시행돼야 택시 노동자 `최소한의 삶` 보장된다"

택시 노동자가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택시발전법 제11조2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 및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 및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계는 완전월급제를 위한 택시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택시 노동자들의 지난 511일의 고공농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택시 월급제`는 시행됐지만 세부 조항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서울을 제외한 지방 택시 노동자들은 최소 소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명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조항에 따르면 택시 노동자의 최소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지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른 게 화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완전월급제를 위한 택시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서울시의 경우 제11조의2 조항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지만 나머지 지역의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측은 "택시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쓰러져간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조항이 즉각 시행돼야 택시 노동자는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소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40분에서 3시간 30분 정도로만 책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택시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은 6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로 줄어들었다. 택시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일부 택시사업자들은 월급제 이전에 시행됐던 `사납금제`를 다시 꺼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택시지부 조합원인 명재형 씨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을 요구하면서 올해 3월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언제까지 택시 노동자 절규를 외면할 거냐"며 "단 한 달이라도 일해서 제대로 된 월급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택시 노동자가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고공농성 100일째 되는 날 제11조의2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법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시민사회, 종교, 청년, 인권, 법률, 노동, 정당 등의 시민사회계는 완전월급제를 위한 택시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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