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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인가구·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특공 청약기회 확대
  • 강재순
  • 등록 2021-09-08 1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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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첨 물량 30%, 1인 가구 및 현행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에 청약 기회 제공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시 자산기준 적용…`금수저 특공` 제한

지난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특공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공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이 한정돼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고,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안내문 (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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