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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부터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 김은미
  • 등록 2021-08-20 0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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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 서울 내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 발생 시 보장
  •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 보험료 부담…`종합보험` 가입 않는다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에 불과해 사고가 나도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이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때문에`가 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 17.9% 등의 이유였다.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자료=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통해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인 경우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9일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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