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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대응 2차 추경 1.7조 긴급 편성
  • 조남호
  • 등록 2021-08-19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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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일자리 1만 1000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858억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858억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회 추경안은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원 대비 4% 증가한 1조 7858억원 규모다.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 등 총 3가지다.


서울시는 정부와 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 8557억원을 편성했다. 구비 2530억원은 별도로 매칭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또는 1인 가구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민생안정에 91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새로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 1000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 폐지됨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서울시내 저소득층 약 2만 42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도 나선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격리입원 치료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원 편성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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