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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해체 관리·감독 강화
  • 김은미
  • 등록 2021-08-10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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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공사 원인,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승인 및 감리자·원도급사 업무태만 불법하도급 등
  •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 과태료 현행 500만원→2000만원 상향 조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이 담긴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물이 해체 공사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건물은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감리자·원도급사의 업무태만, 불법하도급 등도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강화 측면에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체 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지방 건축위원회가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등을 검토하는 해체심의제도 도입된다.

 

해체범위에 따라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차등화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 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 · 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등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공사착수 여부, 지정감리와의 계약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착공신고제도 도입된다. 주요 공정 및 필수확인점 해체 작업 시 영상촬영이 의무화된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면 변경허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책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교육시간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인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를 추가하고, 우기·해빙기 등에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 지자체의 재난사고 예방활동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한다.

 

일반 국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에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교육시간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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