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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직고용 문제 `문재인 대통령` 응답하라
  • 김은미
  • 등록 2021-08-09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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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해 정부 개입 촉구
  • 노조, 지난 3일 원주부터 7일 동안 500리 걸어 청와대 앞 도착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는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는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만나 직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째 단식 중인 이인영 노조 수석부지부장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은 직접고용이 됐는데, 건보공단만 직접 고용이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3일 원주에서부터 7일 동안 500리를 걸어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 직접고용 쟁취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3차 파업은 이날로 40일 차를,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은 36일 차를 맞았다.

 

18일째 단식 중인 이인영 노조 수석부지부장은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객센터 하청 업체 간 맺은 위탁계약 특수조건과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 구성이 다른 점도 강조됐다. 하청 업체들은 정해진 200만원 정도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지도 않으며 인센티브 제도로 노동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위탁계약 특수조건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임금`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임금의 취지와는 다르게,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변동 가능한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노조가 공개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공제 후 186만여원의 임금에서는 `변동인센티브` 8만원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임금 관련 항목에는 "투입인력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통상임금)에서 규정한 월급 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과 하청업체 간 맺은 직접노무비 전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한다. 214만원, 215만원의 직접노무비 중의 일부만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으로 지급받으며 그 외에는 콜 수 경쟁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며 "동료들끼리 200만원 남짓의 직접노무비를 두고 아귀다툼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과 하청업체 간 맺은 직접노무비 전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50여명의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과 시민들로 이뤄진 행진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도착해 도보 행진 마지막 일정을 진행했다.

 

앞서 행진단 집결지를 비롯해 이날 기자회견 장소는 청와대 분수대 앞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허됐다. 이에 행진단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도보행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58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같은 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이유로 면담은 사실상 거부돼 왔으며, 지난 3일 대표자들이 다시 면담을 요청하자 이틀 뒤 한 명과의 면담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현정희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영 지부장 직무대행 등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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