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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거리두기 4단계에 `재택근무` 50%까지 확대
  • 강재순
  • 등록 2021-08-04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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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36% 재택근무자, 4단계 동안 재택근무자 비율 51.8%까지 확대
  •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환경 활용 예정

특허청은 지난달 27일부터 격상된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래 특허처장, 2일 인천지식재산센터 방문 당시 (사진=특허청)

기존에도 전 직원의 36%, 628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재택근무 비율을 51.8%, 928명까지 확대한다.

특허청은 "현재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원격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재택근무자에 대해 전용 PC, 노트북, 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사전배부 조치했고, 미공개 특허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재택근무시 보안강화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 특허청들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소수의 필수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특허청 역시 이번 재택근무 확대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환경을 활용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유례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 실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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