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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간 중심 `우주산업` 육성 본격화
  • 김석규
  • 등록 2021-07-29 1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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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역량 확보 목적 공공 우주개발 수요 확대,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계획
  • 8월까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까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에 대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략(안)에 기업이 우주산업에 지속 참여하고, 개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하고,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계획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과 6G 위성통신과 같은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도제식 교육 등을 통해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돼있다.

 

또한,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자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역매칭 대응투자 방식 등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주산업 전략(안)에서 제시된 제도개선사항을 실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우주신기술의 지정, 우주분야 창업지원,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전략(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함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는 그동안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제기된 사항 중 상당 부분이 추진전략에 포함됐으며, 특히 계약방식 도입을 통한 기업의 참여확대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고위험·고수익 산업인 우주산업은 민간 자본의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우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차원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우주산업의 특성상 기업 수요 대비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해 8월까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력 약정 등으로 우주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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