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부, 사용자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강재순
  • 등록 2021-07-29 11:58:39

기사수정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 대통령령 위임 사항 규정
  • 친족 범위 사용자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하게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또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으며,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이 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등이규정될 예정이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밖에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복지재단, 202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제천복지재단은 14일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복지재단 인권교육 사진 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위촉강사인 박경호 원장(동안제일복지센터)을 초빙하여 `정말로 누구나 평등할까? 생각으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인
  2. 충남교육청, 일손 돕기 농촌봉사활동 실시 충남교육청은 14일 직원 30여 명이 예산군 오가면 소재 과수원 농가를 방문해 사과 열매 솎기 작업 등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남교육청 교직원들이 예산군 소재 과수원 농가를 방문하여 일손을 돕고 있다.도교육청은 매년 영농철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지원했으며,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기 ...
  3.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염원제 개최 춘천시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제안부지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염원제를 개최한다.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염원제 개최이를 통해 시는 국제 스케이트장 현장실사를 앞두고 유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치 염원제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시민 500명이 함께 참여해 국
  4. 흡연・마약 없는 세종시 학교, 건강 지수는 맑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5월 22일까지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등굣길 흡연・마약 예방 홍보 운동을 실시한다. 14일 아침,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종촌중학교 학생, 교직원들이 종촌중학교에서 등굣길 흡연・마약 예방 홍보 운동(캠페인)을 하고 있다.이번 홍보 운동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
  5. 평택시, 제3회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 개최 평택시는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제3회 평택시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제3회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 개최평택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명사초청 세미나, 체험 마당, 반려견 행
  6. 부처님 오신 날, 산사로 떠나는 여행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찰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역사와 이야깃거리가 넘치는 충남의 사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논산 쌍계사14일 도에 따르면, 먼저 논산에 위치한 쌍계사는 대둔산 줄기 불명산 기슭에 위치한 사찰이다.  역사에는 고려 초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을 건립한 혜명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나...
  7. 서울시 자치구 최초 광진구, 한부모 가정에 수학여행비 최대 20만 원 지원 광진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문화체험활동비(이하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 광진구, 한부모 가정에 수학여행비 최대 20만 원 지원(김경호구청장)구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051가구에 2,458명이며 이 중에서 882명이 초‧중‧고등학생이다.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