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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 불심검문 시 목적·신분 명확히 밝혀야"
  • 김은미
  • 등록 2021-07-28 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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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복 경찰관, 성매매 의심 이유로 당사자 동의 없이 불심검문 진행 `부적절`
  • 경찰청,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 실시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하고 불심검문을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A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집 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

 

이에 A씨는 112에 신고해 낯선 남성 2명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검문검색 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손난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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