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 20일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26일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결정해 온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사항이 조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번 설명회는 변경된 무상귀속 제도의 빠른 정착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오현진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은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제도 개선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것인 만큼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유재산이 불필요하게 무상귀속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