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체부,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제정안 국회 통과
  • 강재순
  • 등록 2021-07-26 17:35:51

기사수정
  •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 포함
  • 개인 성취 및 문화 향유 중시…현 사회문화적 변화 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23일에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 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 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체육 관계 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여러 개별법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으며,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4차 권고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스포츠가 체육이 가진 일반적 의미인 `체(體)를 육성하는 교육`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화 활동임을 강조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개인의 성취와 문화 향유를 중시하는 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스포츠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인들과 전문체육인들이 어우러져 함께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인 스포츠클럽의 확대와, 그러한 전문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지역 사회의 생활체육 동호회 등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돼 법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번 `체육인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들은 자신의 활동 성과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됐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체육인들의 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연령의 은퇴자가 많고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취·창업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인생 이모작`의 교두보로 활용함으로써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황희 장관은 "이번 스포츠 혁신을 위한 세 개의 법안 제정은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수원시,배달라이더에게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수원시는 28일 경기아트센터 주차장에서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가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 노동정책과, 경기이동노동자 수윈쉼터가 주관하고 쿠팡이츠 서비스(주), 사단법인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주최한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이륜차 100여 대를 점검
  2. 새로운 탄소흡수원 ‘이끼’ 연구 충남이 선도한다 충남도가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끼’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이끼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세미나 도는 28일 충남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 국립생태원, 경기연구원, 건국대, 호서대, 공주대, 한국이끼산업경제협회, 이끼산업 추진 기업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
  3. 환경교육도시 광명시, 시민과 함께 환경교육 한마당 연다 환경교육도시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환경 교육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환경교육도시 광명시, 시민과 함께 환경교육 한마당 연다시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를 주제로 제3회 환경교육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교육주간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날을 포함한 일주
  4. 나주시, 2024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전라남도 나주시는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아숲체험 보조원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로 기한 내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
  5.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31일 IBS(기초과학문화센터)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담조사관 48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
  6.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운영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로 선정한 법인 2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으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
  7. 대전교육청, 대전형 첨단교실을 몽골에 구축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의 교육특색을 반영한 첨단 ICT활용 시범교실(첨단교실)을 교류협력국인 몽골에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대전교육청, 대전형 첨단교실을 몽골에 구축하다!첨단교실 구축은 교육부와 APEC국제교육협력원의 지원사업으로 2022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되어 2년간의 타당성조사와 실시협의를 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