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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 강재순
  • 등록 2021-07-23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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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등 공기업 9개, 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6개 총 15개산하 공공기관 적용
  • 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 인천공항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인천공항·한국공항 등 공기업 9개, 교통안전공단·KAIA 등 준정부기관 6개 총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 개선이 확정됐다.

이번에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보증금 반환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통해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편의 개선을 위해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다.

외에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 ▲인천공항공사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1/2 감축 등이 개선됐다.

양종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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