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
유통기한 경과 버터 일부 사용 기내식용 빵, 품목보고 없이 제조한 즉석섭취식품 와플과 스크램블 에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 구성품인 `빵`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 3000개를 판매했으며 빵의 판매액으로 약 5600만원이 추정된다.
또한, 2021년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해 약 7416kg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