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의 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