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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두 달 간 집중신고 기간
  • 강재순
  • 등록 2021-07-19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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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공공기관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 사실관계 확인 후 신고사항 사실 판단 시, 기관에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339개, 지방공공기관 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집중신고기간 안내 리플릿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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