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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멜론` 운영사 로엔 부당지원 SK텔레콤 제재
  • 조남호
  • 등록 2021-07-14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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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엔엔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 조기 안착 위해 수수료율 인하 통해 부당지원
  • "로엔, 지급액 52억원 가량 지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09년 당시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부당지원했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이 2010~2011년 로엔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14일 공정위는 이와 같이 SK텔레콤이 2010~2011년 로엔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했다. 멜론의 운영주체가 SK텔레콤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처럼 이통사인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멜론에서 음원을 구입할 경우 이를 SK텔레콤이 휴대폰 요금 청구 시에 합산·수납해주는 계약이다.

 

SK텔레콤은 2009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했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2010~2011년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원 가량을 수취하지 않았다"며 "로엔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2012년 SK텔레콤은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던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멜론을 양수한 로엔이 비용 부담 없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SK텔레콤 도 자신의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자료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리스크에 노출`,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등의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 지원 행위를 통해 로엔이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실제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 다운로드상품 순위는 같은 기간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또 전체 점유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에서 2010년 26%포인트, 2011년 35%포인트로 벌어졌다.

 

신 과장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자금 지원은 로엔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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