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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류업계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차단
  • 조남호
  • 등록 2021-07-08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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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자동차·LG 등 5개 대기업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 대기업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 2016년 43.6%, 2017년 41.9%, 2018년 37.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단체급식업계에 이어 물류업계까지 일감개방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본격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업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본격화한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8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5개 대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먼저 협약 선언식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지난 단체급식 일감개방과 달리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내놨고, 이에 더해 국토부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대기업집단 시책을 맡고 있는 공정위와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상생협약은, 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이 타 산업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번 일감개방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43.6% ▲2017년 41.9% ▲2018년 37.7%으로, 전체 산업 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물류기업의 계약단계별 애로사항으로 ▲계약단계에서의 불합리한 단가 인하 47.5% ▲이행단계에서는 비용 없이 서비스 요구 65.6% ▲정산단계에선 대금지급 지연 51.5% 등이 꼽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토부의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일감개방 상생협약이 사실상 강제성을 띄는 규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무조건적,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적합한 거래상대를 찾으라는 의미"라고 부인했다.

 

이어서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면, 거래기업은 실질적 경쟁이 없는 관계로 기술·설비 등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면서 "만약 객관적으로 가장 적합한 거래 상대가 기업집단의 계열사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 국장은 `이번 상생협약에 있어 일감나누기 실적 등이 요구·반영되냐`는 질문에는 "어디까지나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실적요구 계획 등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하지만 인센티브 부여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2349억 2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5월 말에는 SK 최태원 회장의 방계회사인 급식업체 후니드와의 수의계약에 있어, 부당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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