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 강화 및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그로 인해 따라오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지만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를 바로잡고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 강화에 나선다. 이 전 대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건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비축할 경우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전 대표는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