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