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받는다
  • 조남호
  • 등록 2021-07-02 15:22:05

기사수정
  • 실적 손실 없도록 사업자, 유리한 방안 선택 실적전환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가능하다.

 

이로써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건산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또한,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자료=국토교통부)또한, 2026년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2021년 사전신청 시 20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 전환 시점에서 전환되며, 올해 실적은 실적확정 시 2020년 이전의 실적 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주도 초등학생 대상 숲체험교육 ‘2025년 오른 만큼 크는 아이’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대표 김난희)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복권기금 1억원을 지원받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해 2025년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오른 만큼 크는 아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 절물오름에서 초등학생들이 `오른 만큼 크는 아이`를 외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4월부터 9월..
  2. 인천 동구, 고철운반차량 방진덮개설치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23일∼24일까지 고철운반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23일 · 24일까지 고철운반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철운반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북항 고철
  3. 파파야, 인천국제공항에 주차 내비게이션 도입…실내 이동 편의성 극대화 실내 측위 기술 전문기업 파파야는 인천국제공항에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고, 방문객의 주차부터 탑승구까지의 전 구간을 연결하는 맞춤형 실내 이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파파야의 주차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 중인 모습이번에 도입된 파파야의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공항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가능
  4. 광주시, 모든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안전`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5. 평택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관계 시...
  6. 진현환 1차관, "도시 혈관, 지하 공동구 안전 관리에 한 치의 허점 없어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 공동구를 찾아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공동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7. 강화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 시작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강화,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