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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저소득층 요건 완화
  • 김은미
  • 등록 2021-07-01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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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가구 재산 상한 요건, 3억원 이하→4억원 이하 확대
  •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 및 구직활동 병행 청년도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 시행 이후, 6월 29일 기준 33만 1626명이 신청해 26만 1809명이 참여 중이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신문고·고용센터·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의견이 제기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

고용부는 하반기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이 취업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능력·구직의사가 있는 저소득 구직자를 우선 지원하면서,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구직단념청년 등에게도 선발형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돼 운영 중이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간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특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으며, 국회 통과 시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과 구직활동을 병행해왔던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구직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요건을 확대한다. 현재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확대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기존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는 취업지원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며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신청은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포스터 (이미지=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안 안내 포스터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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