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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국립생태원` 등 다중이용시설 개편 운영
  • 김은미
  • 등록 2021-06-30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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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1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방역수칙 준수 시설 운영
  • 국립생물자원관 및 낙동강·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그간 5개 단계의 거리두기로 운영됐던 전국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7월 1일부터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도 개편 ·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생체험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생물누리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전시관 등은 각 단계별 운영기준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수도권에 위치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북한산국립공원은 다중이용시설 수용력의 75%를 개방하고, 그 외 국립공원은 비수도권 1단계 전환에 따라 전체 시설을 정상 운영한다.

 

다만, 높은 밀집도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대피소는 사회적 수용력 등을 추가 검토 후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해 2단계가 적용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은 생생채움관의 실내 입장 인원을 시간당 150명 이하로 운영한다. 또한, 교육 과정은 비대면교육으로 운영한다.

 

그외에도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공영동물원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각기 다른 운영계획을 자율적으로 개편해 발표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에 따라 예방접종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도 시설별로 적용된다.

 

예방접종자는 기본적으로 7월 1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나,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유원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과 낙동강·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공영동물원 등 이용자도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국립공원의 경우 산행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나 등산객 등이 밀집할 수 있는 구간 등에서는 탐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변화한 환경에서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관람시설을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의 핵심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조치인 만큼, 시설 이용객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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