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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입주자 2500명 모집
  • 김은미
  • 등록 2021-06-30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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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 10년간 무이자 지원
  • 신청기간 7월 12일~16일, 입주대상자 발표 9월 16일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2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자료=서울시)

입주대상자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월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7월 12일부터 16일까지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월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모집은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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