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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화동·쌍문동 소규모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 홍진우
  • 등록 2021-06-22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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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계획,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다세대주택 11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사업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됐다.


중랑구 중화동 327-87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 사업 조감도 (이미지=서울시)22일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와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추진됐다. 두 사업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가구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두 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절반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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