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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안내
  • 김은미
  • 등록 2021-06-16 1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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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 감면대상,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 이하 사용 수전
  • 1개월 700톤 사용 욕탕용, 86만4000원 감면 예상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 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과 공공용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한다.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0년 7월 납기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기간 내 감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000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000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 7월부터 3개월간 8개 수도사업소에 충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문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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