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 12명이 연루된 위법 의혹 사례 총 16건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으나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관해 국민권익위 관련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7일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야당 등에서 추천한 15명의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위 조사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