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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FTA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 발간
  • 김은미
  • 등록 2021-06-01 1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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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6개국 대상 16개 FTA 문화서비스 분야 체계적 설명
  • 문화서비스산업 개념과 현황, 문화서비스 분야 FTA 국제통상규범 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 1일 총 56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FTA 문화서비스 활용 가이드 표지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아울러 10일 오후 3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 당사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약속하는 국제적 합의다.

 

특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특정 산업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 향후 자의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현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생소하고 협정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업계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를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학계, 법조계에 자문해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문화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과 현황’, ▲‘문화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국제통상규범’, ▲‘서비스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시장 개방방식 및 주요국의 문화시장개방 기조’, ▲‘기타결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별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에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담고, 업계의 편의를 위해 국가별 또는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장 개방 현황 정리 요약표도 배치했다.

 

10일에 열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 온라인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저자인 고준성 박사가 업계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내용과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참석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에 앞서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단체와 관계 기관 약 30여곳에 안내서를 미리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에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도 발간되어 문체부 홈페이지,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한국영화해외진출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문화서비스 분야의 논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안내서 발간과 설명회 개최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한류 확산의 발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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