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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 추가 구제…법 개정 후 첫 사례
  • 김은미
  • 등록 2021-05-27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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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 심의·의결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환경부는 26일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26일 기준 총 6037명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신청‧접수 현황 (자료=환경부)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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