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손실보상법 촉구`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7명, 국민의힘 58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7명이다.
이들은 "국회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돼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중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재기 자금 차원의 초저금리 대출 ▲신용 회복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급 적용 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라며 "이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국회에 입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