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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출고기한 2개월→3개월 연장
  • 김은미
  • 등록 2021-05-17 0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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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급 고려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
  • 전기승용차·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적용…올해 말까지 한시적 연장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요건 중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요건 중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로 차량이 출고돼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진 점을 감안해 출고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 구매보조금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으며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가 접수됐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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