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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보험설계·택배기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김은미
  • 등록 2021-05-10 1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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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적용 범위 예술인, 특고까지 확대…실직 시 실업급여 지원 등
  • 사업장, 노동자·예술인·특고 최초 고용 날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해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었으나 범위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까지 확대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해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 산재보험제도 변경 안내문 (이미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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