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인 신분으로 근무하다 활동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에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돼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등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돼있다.
중앙행심위는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상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49년 7월 27일 활동 중 피살됐다고 기재돼있는 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고인이 같은 날 경찰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는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자녀 A씨는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적 활동저지 진압 활동 중 경찰로 위장한 적대세력에 의용단원으로 순국했다”고 주장하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비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