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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
  • 강재순
  • 등록 2021-04-28 1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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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각종 경제적 지원 제한
  • ’예방적 소독‘ 및 ’증기멸균소독‘ 손실보상 대상 제외 예정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8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진행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대본은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4월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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