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부동산통계에 따라 2021년 3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4%가 상승했고, 매매건수는 387건이 증가해 2023건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 2020년 6월 19일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내수읍 및 면지역 제외) 이후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다가 2020년 11월(0.13%)까지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2020년 12월에 1.06%, 2021년 1월에 0.73%, 2021년 2월 0.80%, 2021년 3월 1.04%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8월 기준 대비 흥덕구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1.25%(0.09%→1.34%)로 가장 컸으며, 청원구 1.05%, 상당구 0.63%, 서원구 0.51%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2020년 9월까지는 매월 1000여 건을 밑돌다 2020년 12월 2219건, 2021년 1월 1506건, 2021년 2월 1636건, 2021년 3월 2023건 등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8월 기준 대비 서원구의 매매거래량 상승폭이 255.9%(170건→605건)로 가장 컸으며, 상당구 148.2%, 청원구 135.6%, 흥덕구 132.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주시는 2020년 11월 16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유지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