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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행선지 변경 시 승차거부 타당
  • 김은미
  • 등록 2021-04-22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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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계약 체결 시 그 행선지는 당초 모바일 앱 지정 행선지"
  • 승차거부 탄력적 해석 않을 시 택시운수종사자 일방적 불리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 및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힌,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 ‘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 ‘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말다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상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탑승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고의로 거짓 호출을 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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