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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귄익위, 공직자 반부패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
  • 강재순
  • 등록 2021-04-15 1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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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제보도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위한 이행 실태점검, 제도개선에 활용
  • 국민 제시 아이디어, 소관 부서 검토 후 과제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일 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이하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반부패 10대 과제’ 중 공기업 재취업·채용,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공재정 누수 실태 점검,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같은 ‘실태점검·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나 신고 처리 절차 안내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도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일제 정비, 청렴도·시책평가 모형 개선,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지자체 반부패 협력 등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관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국민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부패 10대 과제’에 대한 상담·문의 또는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내 부패공익신고 상담 전화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전용 홈페이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내 ‘상담신청’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부패 10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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