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 동안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그 결과 청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 위원장은 13일, 14일 이틀간 서울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방문해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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